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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 검찰 "공무집행 방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13일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톡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카톡 영장 집행과 관련해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된다면 대표인 제가 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음카카오의 발표를 놓고 법조계에선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상식 밖의 발표”라고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를 수집하는 것인데 다음카카오에는 실시간 감청을 할 기술도 설비도 없다”며 “감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5~7일간 단위로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불응방침은 이 대표와 다음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이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 영장)’에 대해 유권해석 노력도 없이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00명 정도의 대화 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미래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감청한 건수는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 고 지적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네이버 밴드’를 검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 밴드는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에 이르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 목록이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명기돼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가입자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수백 명의 지인까지 사찰하겠다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이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피의자 본인의 로그 기록만 제공됐다”며 “네이버 밴드는 대화 내역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무너지는 것”(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강현·박수련·이유정 기자

2014-10-14

[단독] 국정원, 피의자 카카오톡 3개월간 통째로 감청

[앵커] 오늘(8일)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릴 소식들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몇가지 우려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카카오톡은 카톡이란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이른바 국민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들어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소식이 나오면서 이 카톡이 보안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얘기까지 나왔지요.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해 서버 저장기간이 2~3일 정도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오늘 나온 소식들은 카카오톡 측이 별로 할 말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석달 동안 통째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박소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달 동안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청 기간이 만료되자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까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모두 석달 동안 국정원은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정원의 보안 메일로 받아봤던 겁니다. 국정원은 홍씨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이모 씨의 카카오톡을 두달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껏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겁니다. [김인성/한양대학교 전 교수 : 감청 허가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했던지 간에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대화내용이 최장 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제공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을 지난해 86건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61건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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