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피의자 카카오톡 3개월간 통째로 감청
[앵커] 오늘(8일)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릴 소식들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몇가지 우려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카카오톡은 카톡이란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이른바 국민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들어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소식이 나오면서 이 카톡이 보안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얘기까지 나왔지요.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해 서버 저장기간이 2~3일 정도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오늘 나온 소식들은 카카오톡 측이 별로 할 말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석달 동안 통째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박소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달 동안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청 기간이 만료되자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까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모두 석달 동안 국정원은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정원의 보안 메일로 받아봤던 겁니다. 국정원은 홍씨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이모 씨의 카카오톡을 두달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껏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겁니다. [김인성/한양대학교 전 교수 : 감청 허가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했던지 간에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대화내용이 최장 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제공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을 지난해 86건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61건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